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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자대학교 동아리활동 관련 정보
무용과 (ddance) 조회수:3317 220.149.223.159
2015-09-01 09:54:31

동덕여자대학교 동아리활동 관련 내용

 

 

 

 

1. 동아리 활동지원

 

1) 매년 동아리 활동지원비 지원(20151231일로 영수증 접수 마감(예정))

동아리 활동 지원비: 35만원/

동아리 지도교수 지원비: 22만원/

 

, 중앙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만 지원가능하다.

(중앙동아리 동아리 가등록 신청 후 6개월~1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어야 하며, 그 중

동아리연합회의 회의를 거쳐 선정된 동아리만 중앙동아리로 등록 가능함)

 

 

 

2. 학생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

 

1) 등록요건

단체는 학칙 제 17장 학생활동에 부합하는 활동 목적을 가져야 한다.

단체의 설림목적 및 활동범위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소속단체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성하는 3개 단과대학 15명이상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정규회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설립목적이 타 단체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

K.U.S.A. - 한국 유네스코 학생회로 교육봉사를 중심으로 하는 봉사동아리입니다.

Soul.N.G - 고품격 Girl's Dance Club Soul N.G

극예술연구회 - 극예술연구회는 동덕여자대학교 유일 중앙연극동아리입니다. 저희

극회원들은 함께 연극도 관람하고, 직접 극도 올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기독연합회(JOY/CAM/UBF) - 세 개의 기독교 단체가 연합하여 동덕여대 안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선교 사역을 펼치는 동아리입니다.

5 - 열정을 말하는 다섯 가지. ! ! ! ! ! 영화제작 동아리 "5“

도레미 - 통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동아리 도레미입니다. 성실하고 통기타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음악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항상 열려있습니다.

.

중앙동아리 32, 가등록 동아리가 2개 총 34개 동아리가 활동 중

동아리 명과 활동내용은 동덕여자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ongduk.ac.kr/) 참고.

2) 등록기간(매년 3월 신청)

모든 단체의 활동기간당해 학년도 1학기 초부터 2학기 말까지로 한다.

신규등록을 원화는 단체는 매1학기 초 2주일 이내에 기존단체가 재등록을 원할 때는

1학기 초 1주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재정

단체의 운영재정은 회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의 재정보조를 받고자

할 때 에는 사전에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처장은 필요한 경우 단체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체 지원을 위한 학교 보조금은 매학기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본교의 설립목적과 전통확립에의 부합성

전교생에 대한 학술적, 교육적 공헌

과서 2년간 행사실적

소속단체의 회원 수 및 전공(학과)별 분포 상황

당해 연도 행사 계획의 건정성

단체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소속단체의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생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단체활동

등록된 단체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모든 행사는 학칙 제63조에 의한 집회(행사)사전허가원을 학생처에 제출하여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집회가 정상수업과 중복될 때는 고무처의 수업처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각 단체의 활동은 매학기 중간 및 기말시험 개시1주일 전부터 종료시까지 금한다.

, 학생처장이 인정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집회에 관한 게시물, 현수막, 프로그램, 팜플렛, 티켓, 기타 유인물은 지도교수 도는 전공

주임교수(학과장)의 사전 지도를 받아 작성, 학생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게시물은 게시판 부착 홍보물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본교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동문모임 포함) 학교 외의 각 기관 및 개인의 광고

게시, 인쇄물의 배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학과 내 개설된 동아리 활동은 다른 등록절차와 학생처장의 허가가 필요 없으나

동아리 활동 지원은 받을 수 없다. , 학과장의 동의하에 행사비용은 학과 내

실습경비로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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